반응형 고용노동부1 한국 근로기준법에서 계약직 1년 근무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계약직은 1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을 보면, 계약직이라도 1년을 정확히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1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요,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직 퇴직금 지급 기준과 1년 근속 요건,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의 꼼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해석) 퇴직금 지급 요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2025.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