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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기준법에서 계약직 1년 근무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by TwinRichDad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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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계약직은 1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을 보면, 계약직이라도 1년을 정확히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1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요,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직 퇴직금 지급 기준과 1년 근속 요건,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의 꼼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해석)

 

퇴직금 지급 요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최소 365일 이상)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기준)

 

즉,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1년 근속” 기준, 퇴직일은 언제일까?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5년 1월 1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퇴직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확히 1년(365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 예시로 알아보는 퇴직금 지급 여부

입사일 계약 종료일 (마지막 근무일) 근속일수 퇴직금 지급 여부
2023.01.01 2023.12.31 365일 ✅ 퇴직금 지급
2023.01.02 2023.12.31 364일 ❌ 퇴직금 없음
2023.03.01 2024.02.28 (비윤년) 365일 ✅ 퇴직금 지급
2023.03.01 2024.02.28 (윤년) 364일 ❌ 퇴직금 없음
2023.03.01 2024.02.29 (윤년) 365일 ✅ 퇴직금 지급

특히 **윤년(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1년이 366일이 되므로, 1년을 채우려면 하루를 더 근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 입사자가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윤년 때문에 하루 부족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월 29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직 퇴직금 관련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

 

고용노동부는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 요약

• 계약서에 1년 계약이라도 실제 근속기간이 364일이면 퇴직금 없음.

• 계약직 근로자라도 365일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 지급.

• 윤년이 포함된 경우에는 366일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대상.

 

결국,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1년 계약이 아니라, 실제 근속일수가 365일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계약직 퇴직금 회피 꼼수 (기업들의 편법)

 

일부 기업들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에서 하루 부족하게 계약”**하거나 **“11개월 계약 후 재계약”**하는 꼼수를 씁니다.

 

✔️ 퇴직금 회피 꼼수 사례

📌 11개월 계약 → 1개월 쉬고 재계약: 일부 기업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설정한 뒤, 1개월 후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회피합니다.

📌 364일 계약: 계약 종료일을 일부러 하루 앞당겨 364일 근무하도록 만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 종료 직전 해고: 계약 만료 직전 징계를 이유로 해고해 퇴직금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이런 꼼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고의적으로 1년 계약을 하루 모자라게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속 갱신되는 계약이라면 전체 기간을 고려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5.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법

✅ 입사일과 계약 종료일 확인: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확히 1년(365일) 이상인지 확인.

✅ 윤년 포함 여부 확인: 윤년이 포함되면 366일 이상 근속해야 함.

✅ 노동부 상담 및 신고: 부당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가능.

✅ 퇴직금 계산기 활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퇴직금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핵심 요약

✔️ 계약직이라도 1년(365일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음!

✔️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지만, 근속기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 기업들은 하루 모자라게 계약하거나 11개월 계약을 남용해 퇴직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씀.

✔️ 만약 부당하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 진정 제기 가능.

 

결론적으로 계약직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꼼수에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퇴직일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러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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